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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69 - 3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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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마1190사건은 2005년 12월에 제주도민 25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주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폐지하는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6년 4월 27일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른 여러 사건의 決定文들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며, 입법으로 인한 피해(기본권침해)가 최소화되고, 그 입법으로써 보호하려는 公益이 침해되는 公?私益보다 커야 한다’는 내용의 비례의 원칙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위헌이 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폐지하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이 제주지역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長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필자는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폐지하는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05헌마1190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제주도내 시ㆍ군폐지법규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Ⅳ. 맺는 말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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