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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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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05 - 3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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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가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작위로 파악되느냐 또는 부작위로 파악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위범과 달리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에 있어 진정부작위범만 규정되어 있고, 작위범적인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소위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에는 요구되지 않는 행위주체의 보증인적 지위와 부작위가 구성요건적 작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을 의미하는 동치성을 요구하고 있어 작위범에 비하여 범죄성립요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는 존재론적으로 작위와 부작위가 혼재되어 있어 그 행위의 작위성판단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의사의 치료중 단행위를 작위로 볼 것인가 부작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가 분분하였다. 작위요소와 부작위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의 판단을 자연과학적 척도 또는 규범적인 척도로 구별하자는 견해가 대립되어 오고 있는데, 객관적 판단인 불법판단의 영역에 규범적인 잣대를 가져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체계 정합적이지 못하고 학문적인 난관에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자연과학적인 구별기준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에너지투입설에 기초하여 죄수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자연과학적인 척도에 따른 구별
Ⅲ. 작위와 부작위가 혼재한 경우의 구별 기준
Ⅳ. 맺으면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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