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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7 - 27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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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부터가 소극적이고 애매한, 물리적으로 외부세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부작위. 형법상 부작위를 처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온 동시에, 가시적인 인간의 동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확장된 가벌성을 제한하게끔 하고 있다. 부작위 개념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어떠한 입장을 취하건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특정한 관계를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 검토 방법 또한 작위행위로 나아갔더라면 결과가 방지될 수 있었냐는 가설적인 검토를 한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토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과의 개념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판단방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증과정은다양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개념과 인과판단방법은 구분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작위범에서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각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두 단계가 구별되는 사안을 제시하고 각 판단단계에서 의미하는 ‘결과’의 의미가 다름을 제안해보았다. 인과관계의 판단 단계에서는 부작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결과’와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객관적 귀속 단계에서는 부작위와 기술된구성요건적 결과인 ‘추상적인 결과’와의 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객관적 귀속의 판단 척도로서 현재까지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위험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으나, 귀속단계에서 특히 의미있는 척도는 규범의 보호목적이라 생각된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자칫 인간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나,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안 등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실제 장면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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