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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61 - 3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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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종전의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논거를 그대로 가져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민사집행법에서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내용이 확인, 이행, 형성 중 어떠한 지위를 구하는지 및 그 주문의 내용에 따라 본안판결과 마찬가지로 각 확인적, 이행적, 형성적 가처분으로 구분될 수 있고, 본안판결이 형성판결인 형성적 가처분만이 실체법적 형성력을 가진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실질을 가진 가처분에 대해서는 형성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효력정지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의 실질을 가지는 가처분으로, 행정소송법 제29조를 준용함으로써 형성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준용규정이 절차적 규범을 넘어선 효력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인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상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법 내지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및 결정의 요지
Ⅱ. 평석
Ⅲ. 마치며 : 개선입법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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