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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8 - 290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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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이에 관한 독립된 규정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유추․적용 및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운용을 위한 해석론의 전개에 있어서는 동 가처분제도의 존재의의를 잘 검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학설을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주관적 효력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가처분 자체의 집행력을 긍정하는 적극설, 집행명령설, 절충설, 신가처분명령설 등이 있는데 집행명령설이 다수설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도청구의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를 매개로 하여 제3자에게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서는 승계자전원확장설, 선의자제외설, 보호규정예외설, 악의점유자설 등이 있는데 일본민사보전법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항정효의 적용범위 확대에 적극적인 승계자전원확장설이나 악의자점유설 등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일본민사보전법은 과거에 주장되어 오던 다수 학설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사자항정효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의 경향 및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항정효가 적용되는 제3자의 범위를 종래의 실무나 하급심의 판례보다도 더욱 좁혀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면 민법상 가장 불확실한 권리로서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권리를 소유권을 비롯한 다른 물권보다도 우위에 두고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점유주체를 바꾸어 가면서 악의자에 의한 점유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점유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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