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5979/ALJ.2018.11.5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잠시 연기하여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의 항고소송 사건에서의 결론이 달라지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적극적 처분의 집행(효력)정지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기간 중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처리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프랑스 행정소송법전은 가처분결정에 ‘잠정적 성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잠정성’은 가처분결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잠정성’이란 예비적 단계에서 임시로 결정되고 이후에 행해지는 종국적 판단에 의해 대체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는 집행정지에 덧붙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정청에게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명령은 그 성격이 잠정적일 때에만, 즉 그 결과가 가역적일 때에만 인정된다. 다만 자유보호가처분에서는 잠정적인 조치만으로 기본적 자유의 유효한 행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가역적인 성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판례상 인정된다.
가처분결정과 그 집행으로서 이루어진 행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도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의 효용과 잠정성의 의미를 고려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집행정지결정이 종료할 때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가를 넘어서서, 어느 범위에서 집행정지로 형성된 관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릴 것인가 또는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집회금지통고처분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사실상 프랑스 자유보호가처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 침해의 긴급성,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의 논의를 살펴보면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재검토 명령을 부가하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자체의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에게 재검토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그대로 두고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제도로서만 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 가처분에 집행정지보다 가중된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 프랑스 행정법상 가처분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와 같은 고민의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처분과 자유보호가처분
Ⅲ. 가처분결정의 잠정적 효력
Ⅳ.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의 잠정적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1]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너무 무거운 처분으로 보아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2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15.자 2005무16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3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