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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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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회사가처분은 회사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어 분쟁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른 시의적 해결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으로 인해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대안으로서 회사가처분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회사가처분을 비롯한 보전소송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재판부의 부당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거기에 더하여 채권자의 입증의 정도도 명문 규정과 달리 더 강화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법재량에 의한 회사가처분명령이 발령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법과 다른 실무관행이 심화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회사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시, 대법원이 제시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요소 중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및 제반 사정”과 같은 재량기각판결시 고려할 요소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민사집행법에 추가함으로써 사법재량에 대한 통제를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회사가처분의 요건사실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간이한 보전소송의 취지를 제도화한 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상 요구되지 않는 “고도의 소명”을 회사가처분에서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관행도 입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채권자의 남소제기에 대한 우려의 해소방안으로 회사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처분을 포함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담보제도의 목적과 우리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유사한 미국의 예비적 유지명령제도에 있어서의 담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되, 보전소송 채권자의 신청권이 과도하게 억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의 요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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