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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3 - 1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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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통해 불특정 혹은 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가 범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개정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결합함으로써 수사 방법이나 증거법상 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와 증거의 진정성(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이버 공개정보 또한 디지털 증거의 형태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사이버 공개정보를 수사관이 임의수집하는 경우에 임의수집의 허용범위와 요건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임의수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수집만 가능하다.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에 의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진 촬영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때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일 것,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을 것,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이버 공개정보는 동일성 측면에서 게시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집 환경과 수집 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개정보의 임의수집의 허용범위 및 요건을 검토한 후, 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전제 요건인 적법절차, 게시사실 증명과 무결성 확보, 관리(보관)의 연속성, 네트워크 환경, 수집도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이버 공개정보 임의수집의 허용범위 및 요건
Ⅲ. 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전제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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