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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언 (대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3 - 111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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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수집 절차상 문제가 재심 절차에서 처음 문제 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디지털증거는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규정은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할 뿐이며, 2020년 제정된 수사준칙도 법원이 압수영장에 첨부하던 별지 내용을 규범화하면서 별지가 지닌 문제를 그대로 법규범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문제가 증폭되었다. 더 이상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난제가 많고, 갈등을 유발하며, 그로 인한 처벌의 공백도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22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여 디지털증거와 관련한 시급한 입법과제를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판단계 압수의 참여조항(§121, §122)을 수사에 준용하는 형소법 제219조는 입법상 잘못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참여권의 내용도 충돌하는 가치와 조화를 위해 반출 단계에서만 ‘참여’로, 이후 탐색 과정은 ‘기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행 선별압수는 디지털증거의 진정성 입증 수단의 확보를 막아 법치주의 실현에 공백을 초래하므로 민사상 보전처분과 유사한 디지털증거의 제3자 「위탁보관」제도를 도입하여 선별압수의 장점을 살리되 그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의 판례대로라면 잘못 압수한 디지털증거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길까지 막힌다. 「압수된 디지털증거 압수용 영장 청구」제도를 도입하면 혐의가 인정됨에도 과거 수사 시 증거의 관련성 판단 문제로 무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 강화 속도를 수사기관의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으로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테러,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같이 국제화·조직화 된 중대 범죄에 적시 대응하려면 늦기 전에 「 복호화 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수사준칙상 전자정보는 형사절차에서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은 ‘전자’가 아닌 ‘디지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디지털증거를 둘러싼 난제가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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