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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제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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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형태를 가지는 증거 외에 전자적 형태의 증거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이미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속기록 또는 활동기록은 근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자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자적 증거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리적인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자적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증거특정의 문제와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현행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자적 증거를 명문의 규정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는 개선방안과 압수·수색영장 작성 시 전자적 증거의 특정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적 증거분석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수사기관의 설명의무 부과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과정을 통해서 전자적 증거의 증거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피압수자의 기본권침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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