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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7 - 298 (32page)
DOI
10.22853/caujls.2024.48.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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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처분한다”라는 문구상 소득처분은 그 전제로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필요로 한다. 당연하겠지만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음 몇 예에서 보듯 법적근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1) 법인의 대표자가 매출채권 회수금을 횡령하면서 회수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소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위하여 익금산입을 한다. 2)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처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고가매입 시점에서 익금산입을 한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한다. 위 각 사안들은 법인세 부과시점이 아닌 시점에서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실무상 익금산입을 창출해내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나마 위 3)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익금산입의 근거규정이 있고, 대법원은 그 시행령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학계에서의 비판이 적지 않다. 나머지 두 사안은 익금산입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다.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세부담 시점과 소득처분 시점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법문을 마련하고,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귀속받는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법인세법 제67조를 제1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을 “귀속자 등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귀속받는 시점에 하여야 한다. 그 시점과 법인세 부담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은 소득처분을 위한 익금산입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손금산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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