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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5호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33 - 2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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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1999년 이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제도인데 그동안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에 차이를 두어 규율하였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제도적 결함이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고찰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문헌 검토 및 비교법적인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익금불산입률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은 배당법인이 일반법인 또는 지주회사인지 여부, 출자비율의 정도, 상장법인인지 또는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의 차이가 크게 나고, 특히 익금불산입 구간이 3단계에 불과하여 어떠한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의 차이가 커져서 과세형평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① 구간을 세분화하여 편차를 줄이거나, ② 연속형(함수형) 세율구조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셋째,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할 경우 배당금을 수취하는 법인의 종류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추후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현행법은 주식 보유기간을 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락이 발생하는 기간에 주식을 바로 처분하면 주식의 처분 손실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이중으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식의 보유기간을 배당기준일 전후에 걸쳐서 3개월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보유요건에 대하여 배당기준일 전후 4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내국법인이 배당기준일 1개월 이전에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2개월 이후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는 현행제도와 관련하여 수입배당금 중 일부만을 익금불산입하는 부분적 이중과세조정의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중과세조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관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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