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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3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65 - 237 (73page)
DOI
10.16974/stlr.2024.3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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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1년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그렸던 청사진은 소득 이전과 조세 경쟁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한결 더 나아진 세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먼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산정하면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 Income Exclusion)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력과 유형자산을 기초로 산정한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국적기업은 되도록 많은 인력과 유형자산을 저율과세 국가에 두고, 그곳으로 소득 이전을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세 경쟁은 계속된다.
다음으로, 조세 경쟁은 기본적으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다. 그래서 참여국들이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중요하다. 글로벌최저한세의 기본 구조는,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세액(top-up tax)에 대한 과세는 저율과세구성기업(Low-Taxed Constituent Entity) 소재지국,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 소재지국, 나머지 구성기업 소재지국 순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의 도입을 강제하고, 소득산입규칙은 저율과세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율 인상이나 적격소재국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부과를 강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은 기존의 조세조약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 위반이라면, 소득산입보완규칙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 구성 요소들 역시 기능할 수 없어, 글로벌최저한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법으로 조세조약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추가세액을 과세하기 쉽지 않다. 바로 미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조세조약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글로벌최저한세 개관
Ⅲ. 조세 경쟁과 글로벌최저한세
Ⅳ. 소득산입보완규칙과 조세 경쟁
Ⅴ. 소득산입보완규칙과 조세조약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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