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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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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33 - 2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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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과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익금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쟁점은 세 가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취지, 본래 이자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임 입법 일탈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취지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로 이해하여야 한다. 쟁점 시행령 조항이 본래 이자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사항을 고찰하였다. 본래 이자의 귀속시기를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어긋남을 논증하였다.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손익의 귀속 시기를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실익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법이 위임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법체계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위임사항은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익금이라는 점,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와 달리 조세법규에 있어서 위임 요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 시행령 조항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입법론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얻는 당사자에 직접적인 세법상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 세법에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제3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법인세법 제2항 등에 쟁점 시행령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규정 및 대상 판결
Ⅲ. 쟁점의 검토와 입법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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