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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국현 (법무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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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상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포섭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이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의 주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주관적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불인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을 크게 제조물 결함(예: 정맥 주입으로 감염)에 의한 민사책임과 개인과 개인 간에 감염(예: 분말 감염)된 경우 민사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으며, 추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바, 감염병 피해자가 감염병 발생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시기를 포함하여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과 시간의 경과로 입증곤란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등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기산점은 법적안정성과 피해자의 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감염 사실을 안 때로 해석하되 ‘감염병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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