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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43 - 270 (28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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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s-pays’ principle)을 견지하고있는 유럽연합 환경책임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의 법의 조화와 통일이 미흡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환경침해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부록 Ⅲ에서 규정된 작업자의 객관적인 책임과 관련된 책임 항목들에 새로운 위험을 규정하고 편입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입법가는 환경 손해의 개념을 효율적이고 균일하며, 산업활동에서 비롯된 공해물질의 확산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피해와 천연자원의 정의에 생태계를 포함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 권고된다. 그리고 동 지침의 신뢰를 높이고 그 적용의 개선을 위해서 유럽데이터 베이스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오염원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 재정보증방안의 마련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동 지침의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 활동을 행하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미 재무 안정 시스템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시장이 자체 규율하는 경향임을 보여주었다. 보험회사의 대표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발견된 각기 다른 환경 손해에 관한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지침 이행을 위한 법적 틀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재무 안정 공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감안하여, 입법가는 각기 다른 환경 손해에 대한 보험 제도의 확산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보험 회사를 지원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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