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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1 - 4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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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이 쉽지 않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총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점이다.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생태적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의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존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만큼, 향후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하는지가 동법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과정 속에서 입법 내용도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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