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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83 - 3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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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부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전환이나 위험책임법리 등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론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을 실정법에 명문화한 입법에 이르게 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영향으로 인한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험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민법 제750조 혹은 758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사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현재의 판례나 이론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은 각 개별 환경법에서 법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처벌조건을 갖춘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인데,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영역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판례는 환경법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고의 책임이 원칙이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환경법상 책임은 결과책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다. 그럼에도 굳이 과실범을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보나 해당 법의 입법목적에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종래의 책임귀속제도
Ⅲ.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책임귀속제도 개관
Ⅳ. 책임귀속과 관련한 문제와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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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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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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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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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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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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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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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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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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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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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시설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 까스를 분출시키므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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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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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10935,10942,10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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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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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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