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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27 - 37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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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사의 주주들인 소수의 주주들은 주주간 계약 특히 의결권구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법상의 절차적 경직성을 피하고 주식회사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계약 체결 이후 주주들은 의결권구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자 2024카합20635 결정 사건(대상사건)도 의결권구속계약을 둘러싼 단적인 예이다. 대상사건은 의결권구속계약에 관한 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의 회사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계약의 관점,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관점,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이 곧바로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다만 폐쇄회사의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의 고수는 점차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결권구속계약의 내용을 정관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통한 정관 제도의 활용이 현행 상법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제언을 한다. 다음으로, 의결권구속계약이 체결한 주주간 채권적 효력만 있음을 전제로 주주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주총회를 두고 어떠한 형태의 법적 쟁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주주총회결의 전 주주가 의결권구속계약 내용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또는 결의금지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대립하는 ‘주주’를 소송절차상 채무자로 정하면서 그 피보전권리를 의결권구속계약에 따른 약정상 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데 반하여,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또는 결의금지가처분에서는 소송절차상 채무자를 ‘회사’로 정하여야 하며, 피보전권리로서 의결권구속계약에 따른 약정상 채권을 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주주총회결의 전 쟁송 수단으로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한다. 의결권구속계약 내용에 반하여 이미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수주주가 이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고도로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상 용이한 방법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소송에 관하여는 ‘의결권구속계약에 반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를 상법 제376조의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지, 소송물의 관점에서 의결권구속계약에 반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이 결의방법에 있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 보아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소송물로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힌다. 현재까지 조사된 실무례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에 반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를 애당초 의결권구속계약의 채권적 효력에 주안점을 두어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었던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소송상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논의의 실익이 더욱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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