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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휴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79 - 212 (34page)
DOI
10.29305/tj.2023.12.19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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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에 관한 주주간 계약, 특히 의결권구속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주주총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규모 폐쇄회사 등에서 주주 전원이 의결권구속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이는 전원 찬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설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단체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각 주 회사법을 통해, 일본은 하급심 판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은 없는 상황이나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이에 관한 법리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를 의결권구속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의결권구속 조항을 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의결권구속계약을 사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강제이행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본안소송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의결권행사를 명하는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를 통해 판결에서 명한 대로, 소송에서 피고가 된 주주의 의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결권구속계약의 일방이 계약에 반하여 행동하려고 할 경우에 그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적으로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의결권행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의결권 행사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만일 가처분 채무자인 주주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만이 가능하다.
장래이행의 소나 의결권행사가처분 등 사법적 쟁송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주주가 주주총회 이전에 계약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드러낸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의도를 숨긴 주주가 기습적으로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나 의결권 위임, 의결권 신탁 등에 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상호간 계약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율적 방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의결권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효력
Ⅲ. 쟁송 및 집행 절차에 의한 이행의 확보
Ⅳ. 사전적 합의에 의한 이행의 확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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