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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1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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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직의 구성원이 해당 조직을 대표하는 자를 선발하여 그 자에게 해당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실행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대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ies)의 발로라고 한다면, 미국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즉, 한편으로는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게임 규칙의 결정(rule-of-the-game decisions)을 행하고, 채용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주장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정법에 의해 주어진 주주의 선택권은 「정기적으로 대표를 선택할 권리이지, 투표(polls or plebiscites)를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것(self-governance)을 영속시킬 권리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주법이 인정하는 회사 형태에 있어서 대표민주주의가 「깊이 고려된 디자인(deep design)」의 일부로도 지적되고 있던 바이다. 이러한 이해가 미국 회사법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왜 인정되는가, 그리고 의결권은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가, 다른 이해관계자, 종업원, 회사채권자에게는 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그것은 주식회사라는 기업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구성원으로서 주주의 지위의 법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고찰의 관점에 두고 이러한 물음을 환언한다면,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또는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그 이해관계자 중에서 특별히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주주의 의결권 및 그 행사에 착안하는 이 글에서는 그 고찰에서 벗어나는 대상이 있다. 즉,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존재이다. 의결권을 주식과 결부된 것으로 관념할 수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미국 회사법에서는 많은 주의 제정법이 무의결권 보통주식의 발행을 회사에 인정하고 있다. 또 우리 회사법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종류 주식 발행회사는 일부 주식을 완전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완전 무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그것이 회사 경영의 요구 또는 투자자의 요구로부터 인정되는 것을, 특히 주식의 성질과 주주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하나의 검토 과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회사법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회사법에서의 주주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이론을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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