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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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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는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회사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주들의 의사는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다수결원칙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승복을 요구한다. 다수결원칙은 의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그 과정에 관하여 주주 모두에게 불만이 없어야 관철될 수 있다. 상법은 공정한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배제제도이다. 상법 제368조의 제3항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데,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로 이해된다. 특별이해관계의 존부는 의결권자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될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 즉,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대립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기거래, 이사(감사)의 책임추궁결의와 이사보수결정 등과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는 회사에 귀속될 이익을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여 차지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될 이익을 가로채려는 것인지의 여부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원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병존하는 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같은 구조개편에 관한 결의의 경우는 거래조건이 얼마나 회사에게 불리한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련 주주는 얼마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여부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결의에서 주주인 관련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봄이 일반적이지만, 해임결의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이사는 그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공정한 결의를 담보할 수 있다. 특별한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의사항의 내용으로부터 이해관계의 대립이 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감추어지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주주가 개입하는 거래의 경우 더욱 더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현행처럼 의결권행사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는 의결권행사를 사후에 심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사후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명확해지므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손실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불공정한 결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용이해지고 그로부터 결의효력의 시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폐지하고 사후적 규제로서 결의취소 소의 원인에 ‘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특별한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손해로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수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되어 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이 실무인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수가 다수인 경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관련된 상법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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