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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1 - 5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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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회사단체의 조직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법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일정부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들의 상호간 이해를 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합의의 존재사실과 합의의 내용을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에게 알리고 이 합의가 이행되게 할 보장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회사법에 의결권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회사법이 제도로서 의결권 신탁을 도입하게 된다면, 주주간의 계약이 갖는 채권적 성질로 인한 이행담보 혹은 이행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결권신탁은 수탁자가 경제적 위험부담 없이 즉, 투자 없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지만, 의결권 신탁이 집합적 의결권 행사방안으로서 소수주주권 강화의 방안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의결권신탁을 회사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의 형식과 내용, 요건은 향후 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議決權行使에 관한 特約
Ⅲ. 議決權信託에 관한 美國의 立法例
Ⅳ. 議決權信託制度의 導入必要 與否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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