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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라 (고려대학교) 심지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34122/jip.2017.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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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인한 대부분의 증거는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특허권자가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증거수집의 곤란이라는 문제는 소송을 통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특허권의 실익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상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안이나 개선된 점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침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증거 수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비교 ·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증거수집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우선 소제기 전 증거보존의무의 부과로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그 제재규정의 확충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사전담보설정제도와 비용보상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의 연계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증거확보를 통한 특허권자의 구제와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증거수집제도
Ⅲ. 각국의 증거수집 관련 제도
Ⅳ.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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