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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03 - 135 (33page)
DOI
10.35505/sjlb.2024.12.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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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형을 결합하여 외관상의 시각적인 인상을 강하게 주려는 도형의 결합상표에 관한 브랜드네이밍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인바,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의 유사판단기준을 정리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판례상의 도형의 결합상표에서 유사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유사성 인정을 할 경우에 어떠한 특성이 고려되어 도형에 관한 유사판단에서 유사성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넓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도형의 유사판단의 쟁점사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상의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하자면, ①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면 서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② 일부 도형의 모양의 세부적인 차이나 문자의 유무 등의 차이는 유사판단 시에 이격적 관찰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③ 무채색과 유채색의 색채의 차이는 도형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판단을 다소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나 도형과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표에서의 분리관찰 및 요부관찰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합상표에 대한 유사판단에서는 그 구성요소인 문자와 도형이나 도형과 도형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각각의 도형과 문자가 분리되어 요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도형과 문자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되, 특히 도형이 비교대상인 요부가 되고 있을 시에는 해당 도형의 식별력이 미약하지 않는 한 문자에 비해서 외관을 중시하고 세부적인 차이 및 색채의 차이 등을 덜 중요하게 보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의 원칙에 따르는 유사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도형의 이격적 관찰에 의한 외관상의 혼동이 강하다는 점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고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도형이 특정한 관념이나 칭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유사판단 시에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 판단기준의 해석론
Ⅲ.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의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에 따른 유사판단의 해석론
Ⅳ. 요부로 분리관찰이 가능한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도형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도형상표 간의 유사판단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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