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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욱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3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33 - 148 (16page)
DOI
10.22659/KTRA.2024.4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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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협회적하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해상보험시장에서 빠르게 받아 들여졌으며 많은 국가에서 개정된 2009년 약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8조 운송약관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 부보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조항이며 내용상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 본 연구에서는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제8조 운송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진 일본의 첫 판례를 분석하여 보험의 시기의 결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다루었다. 먼저 보험기간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에 계속되지만 수출국 국내의 내륙운송 등은 수출을 위한 국제운송과 연결되거나 연속되는 운송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을 위한 운송수단 등에 즉시 적입 또는 선적할 목적으로 이동되어야 보험이 개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판례를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여러 국가의 사례나 판례 들을 추적 조사하여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09년 협회적하약관 제8조 운송조항 분석
Ⅲ. 2009년 협회적하약관 제8조의 해석이 다투어진 판례
Ⅳ.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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