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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2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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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인적 및 국민경제적 중요한 기능 등의 이유로 각 국가는 선진적인 보험법제를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이미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최근에 보험법을 대대적으로개편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2014년 3월 1991년 개정 이후 23년 만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였다. 보험계약법을 개정할 때, 우선 기존법이 시대상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상황변화를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반영하는 입법작업이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개정을 고려할 사항으로서 보험증권부분의 보강 및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제기부분의 명확화,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계약상 간접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두는 것, 사고후 협조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예정보험부분을 보완하는 것,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생명보험의 경우 급부조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 생명보험에서의개입권인정 등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상법 보험편의 내용을 일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가입전에 발병한 경우 보험금지급책임도 문제이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법에서 상해보험 보험사고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개념요건을 추가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을 고정함으로써 경직화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이글에서 검토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험약관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약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보험설계사가 난해한 약관을 잘 이해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설계사에 대해 정규교육을 통한 지식향상이 필요하고 특히 상담시 주의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서 집중 훈련·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약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수동적 답변의무화의 반영, 정보제공의무 규정, 철회권 규정 도입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제도도 결국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아야만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제도는 각 국가들이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채용한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면도 있다. 다만 그 와중에한국에 고유한 풍토도 고려하여 그 채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분리 독립하여 단행법화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정치한 논의를 거쳐 우리의 보험계약법 내용을 선진화하고 체계상으로도 제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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