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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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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판매방식의 비중이 높아졌다. 모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COVID–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단순한 보험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넘어 보험소비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보험상품‧금융‧정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보험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대두될 것이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 개인정보보호, AI보험설계사의 지위와 관련한 쟁점 등이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보험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 이행과 위반시 제재를 강화시켜, 비대면 보험거래의 경우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완화하여 주어야 한다는 요청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비대면채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대면보험판매의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의 이행방법과 이행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Ⅱ), 상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관련법규 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규정(Ⅲ)의 순서로 설명한 후, 비대면 거래 시 보험소비자 보호의 요청과 온라인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요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약관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간단하고 저렴한 “미니”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험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명책임을 전환해 주거나 AI설계사에게 약관설명권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기
Ⅱ. 기술의 발전과 보험계약
Ⅲ. 현행법상 약관설명의무의 내용과 개선방향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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