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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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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태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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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은 우리나라 무역보험 지원실적의 88%를 차지하고, 동 보험 약관은 모든 한국무역보험공사 약관의 모태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 2015.7.17.일자로 동 약관이 상법 보험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여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해지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약관 제8조, 제18조), 손실방지 경감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보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약관 제14조),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반영하였으며(약관 제15조의 2), 보험료 환급 기준을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약관 제20조), 사고발생 통지,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약관상 명시하였으며(약관 제21조, 제22조, 제24조),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였다(약관 제22조의 2). 따라서, 약관이 전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추후 약관개정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 경감의무 이행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유럽 Atradius 약관을 참조하여 채권액에 따른 비례배분과 행정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보험자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실무적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환급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보상 관련 서류 명시에 대해서는 기업보험인 단기수출보험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금 청구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본 NEXI 약관을 참고하여 담보위험과 사고발생통지 유무 등 다양한 경우를 감안하여 기산점을 명시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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