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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석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7 - 5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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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생명보험)에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재해사망특약, 재해보험)이 부가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주계약 약관과 특약 약관에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약관조항(후단 부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 ‘자살부책조항’ 또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는 원래 자살은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살부책조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해보험에 정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자살은 애초부터 재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자살에 대하여는 재해보험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고 자살부책조항은 재해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서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을 재확인한 다음, 재해보험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자살부책조항을 재해보험의 원칙적인 보험사고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제한사유로 해석한다면 자살부책조항은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데, 약관해석에 의하여 특정 약관조항을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나 재해보험에 포함된 자살부책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재해보험에 포함된 자살부책조항은 자살은 원칙적으로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자살부책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기존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대상판결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자살과 보험에 관한 일반론, 재해보험과 자살면책·부책조항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학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보험 약관에 포함된 자살부책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충실하게 재해보험에 포함된 자살부책조항의 의미를 해석한 판결임과 동시에 재해보험에 포함된 자살부책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기존의 혼란을 정리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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