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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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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관습법은 성문법처럼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것이 아님에도민법 제1조에 의해 재판기준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런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사법기관에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법원과헌법재판소 중 어느 한 쪽 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원과헌법재판소는 서로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관습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에, 헌법에 반하는 관습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관습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해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헌법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법원은 관습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한편 관습법은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 대의제를 통한 국회의입법이 가지는 정당성과 같은 수준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법률로서의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습법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관습법에 대한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역시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다만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중복하여 관습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피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습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심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두 사법기관의 중복된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된 심사가 발생할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로는 과거의 관습법에대해 현행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경우와 관습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전제로 하고 있어서 관습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법률의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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