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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단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1 - 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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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극지권 국가이지만 극지와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계를 준수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국가로 승인되는 등 극지 지역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주요 국가 중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극지 관련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실제 세 나라의 극지 관련 국내법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북극과 남극에 대한 각국의 기본 목표와 가치, 세부 법령 내용 등 전반적인 극지 관련 국내법에 대한 발전과정과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남극조약 체계의 가입에 따른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극과 남극을 모두 포함하는 극지 역내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일본의 경우 극지 지역을 일부 포함한 포괄적인 해양 법제인 「해양기본법」이 존재할 뿐 극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법 마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현재 극지 관련 국내법이 전무한 상황이며 국가 정치적 특성에 기인하여 법률 제정에 관한 특수성으로 정부의 하위 규범의 구체화를 통해 국내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극지 관련한 정책 대부분은 이러한 하위 규범을 근거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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