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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3 - 4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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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대해서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칠레 등 주변 7개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대륙붕경계선 심의와 같은 사안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해양법조약과 남극조약 사이에는 일정부분 상호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남극조약 제6조는 공해에 대해 규정하였지만 공해의 정의와 범위가 분명히 규정된 것이 없고, 이것은 해저와 하층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개정이 요구된다. 공해에 대한 정의는 만약 남극조약이 현존하는 국제법 체제를 따르면, 즉 1958년의 보츠와나 해양법조약에서 정의한 공해보다 더 좋다면, 남극대륙에 존재하는 영해를 간접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배타적 경제구역이 존재하게 된다. 동 조약 제4조의 ‘남극에서의 어떠한 주권권리도 수립하면 안된다.’와 ‘남극의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구나 현행 요구를 확대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상호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남극조약과 유엔국제해양법조약을 대조하여 어느 한쪽이건 간에 상호충돌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륙붕문제 또한 남극대륙의 영토주권귀속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륙붕귀속과 기타 외부경계선 확정 또한 더 상세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남극해역에서 유엔해양법조약이 연해국에 대륙붕 해저광산자원개발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엔해양법조약과 남극조약은 서로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 조약 제77조는 ‘연해국은 대륙붕과 자연자원개발목적을 위해 조사를 하며 대륙붕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배타적인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하여 Kerguelen 심해 고원에 대해 광산자원개발권리를 보유했는데 60도 이남의 대륙붕까지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다. 반면 남극조약은 과학연구 이외의 모든 광산자원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근본적으로 두 조약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단 광산자원개발금지가 실행되면 남극의 안정은 깨지게 된다. 법제도적 개정에 앞서 정치적인 혜안이 요구된다. 국제해저구역과 관련해서는 남극조약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유엔해양법조약이 해당지역 대륙붕경계선으로 통과된 「특정방법을 사용하여 대륙붕 외연을 확정한 것에 관한 양해성명」을 확정하고, 남극해역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특수조항 혹은 성명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에 관련된 대륙붕 주장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심의할 경우 남극조약과 관련한 사안은 간여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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