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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 - 98 (56page)
DOI
10.15539/KHLJ.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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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2022년에도 가족법 분야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결과 결정들을 쏟아내었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의 판시와 달리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장하면서 ‘혼인계속의사’의 판단을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등 판결, 민법 제1026조 각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판결의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및 주요 법리를 살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평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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