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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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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주주․지분권자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의 참가,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제한,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절차의 종결․폐지에 의한 권리회복 등을 중심으로 주주․지분권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지만(제58조 제1항), 주주의 대표소송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제115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50조 제2항). 하지만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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