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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자 (세무법인 내일)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1호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75 - 133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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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가 개인형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 4종 면허로, 법인이나 합동사무소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종 면허로 과세하면서, 동시에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법인이나 전문자격사들의 공동사업인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제4종 면허로 다시 과세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정한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문자격사업이 포함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전문자격 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연혁과 변천 및 주요 외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유사한 과세 사례가 있는지를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중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도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세율만 열거하고,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은 규정이 없는 상태로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볼 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핵심인 과세대상 면허의 선정과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적용되는 세율은 면허를 공부상에 등록하는 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면허의 등록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사업장 면적의 크기나 종업원 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재지의 인구수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본질을 이탈하고 있었다. 아울러 면허관련 사업의 실질수입이나 소득과도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으며 등록면허세의 재정수입의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함에도 과세대상 면허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과 함께 면허의 효과가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과세대상 면허의 관리 및 부과징수에 따른 징세비 발생액이 확보되는 세수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면허인 전문자격사업면허 중 일부는 여전히 과세 누락되고 있어서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위배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체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입원(歲入源)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입법론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안과 과세행정 측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문자격사 면허를 포함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 검토
Ⅲ. 전문자격사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상황 및 연혁
Ⅳ.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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