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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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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두54006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의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이하 ‘원심 판결’)인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외매매시장인 K-OTCBB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으로서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가의 개념을 충족한다. 원심 판결은 시가의 개념을 충족하는 거래가격의 가치를 너무 쉽게 배제하고, 그에 갈음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감정가격을 우선시한 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금흐름할인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서 배제하고 있는 감정에 해당하므로 본건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배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서의 주식가격이 그렇지 않은 거래에서의 주식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른지 여부와 그에 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일단 시가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경제적 합리성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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