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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61 - 295 (35page)
DOI
10.22789/IHLR.2025.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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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물건을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도 되도록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증세법에서는 재산 평가를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시가에는 수용가액이나 공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법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자의,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정보 비대칭, 가산세 부과 등의 비판이 있었다. 실무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과세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 면적, 기준시가만을 유사성 기준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시행규칙을 간주규정으로 보게 되면 납세자가 유사성을 부인하거나 더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다는 반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위 시행규칙을 간주 규정이 아닌 추정 규정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를 평균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시장가격은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서 양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인지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유사매매사례가액 의의 및 입법연혁
Ⅲ. 유사매매사례가액 분쟁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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