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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1 - 69 (29page)
DOI
10.35505/sjlb.2024.8.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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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CPTPP)가입을 염두에 두었을 때, 협정 제18.20조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상품의 개념이 현행 국내 상표법상 사용되고 있는 유사상품의 개념과 달라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상표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동일·유사 상품에까지 미친다. 그런데 CPTPP협정문상 “관련상품(Related Goods)”의 범위가 이와 부합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미국의 법령과 판례상 관련상품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을 한 후, 우리 상표실무와 판례에서 유사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양자가 같은 범주의 용어인지 차이가 있는 별개의 용어인지를 판단해 본다.
현행 상표법상 “유사 상품”의 범위 보다 “관련상품”의 범위가 넓다는 견해와 차이가 없다는 2개의 대립된 해석론이 존재하는 바, 그 각각의 논거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상품 여부 판단과 상품의 유사판단 법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접점을 모색해 보고 CPTPP 가입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며 결론에 대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CPTPP협정의 상표 관련 규정
Ⅲ. 미국의 관련상품 이론에 대한 검토
Ⅳ. 관련상품 이론과 상품유사 판단 법리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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