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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9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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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권리의 공시문제”라고 정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지역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천 과정 및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부동산의 공시제도의 통합방향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지역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점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동농장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농장에 소속된 구성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한 정권에 몰수된 재산권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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