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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1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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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소유권유보 제도와 미국의 매수금 담보권 제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서 동산할부매매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독일 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대금의 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완납전 매수인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다. 이에 반해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 따르면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때 소유권이 이전되며 매도인과 할부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을 제공한 대주는 UCC 제9편에 따라 매매목적물(매수금 담보물)에 대한 매수금 담보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기본적 차이로 인하여 동산할부매매의 관련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의 채권자들 간의 법률관계도 상이하게 구성된다. 독일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은 자신의 기대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급한 할부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매매목적물에 투하한 자본을 다른 담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그의 채권자들은 기대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 동산할부매매의 매수인은 소유권자로서 매매목적물을 다른 담보로 활용하는 등 처분할 수 있으며, 매도인 또는 할부매매대금의 대주는 매수금 담보권을 행사하여 미지급 대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독일에서는 매수인에게 기대권을 인정하여 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매도인 또는 대주에게 매수금 담보권을 인정하고 이것과 다른 담보권 간의 관계를 정치하게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법과 미국법은 동산할부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대권과 매수금 담보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관련하여 도산절차 개시전까지는 매도인을 소유권자로 보면서도 도산절차에서는 그 소유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법적구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우리법상 동산할부매매의 법률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 또는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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