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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우 (성균관대학교)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79 - 41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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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이란 수사기관이 해외서버에 저장된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한다. 비록 ‘역외’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통상적으로는 디지털정보가 보관된 네트워크가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역외 압수·수색이란 수사 과정에서 해외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해외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다페스트 협약이 규정한 역외 압수·수색의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은 전문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과 임의제출(동의)에 의한 방법 등 여러 유형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를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시켜 왔다. 역내·역외 압수·수색을 모두 포함하는 원격 압수·수색은 관련 규정이 없고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역외 압수·수색은 더 나아가 사법관할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 실무상 원격 압수·수색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원격 압수·수색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허용된 유추해석과 금지된 확장해석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판례가 아닌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역외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수사 실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있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수사 실무에서도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법 국가인 미국은 역외 압수·수색 논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을 통해 역외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장주의, 사법관할권 등이 문제 되었다. 비록 추후 역외 압수·수색 허용 규정인 CLOUD Act를 제정하였으나, 판례로부터 시작해서 법 제정 및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역외 압수·수색 허용 과정은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이후 법 제정과 판례를 통해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법 제정과 더불어 관할권 분쟁 예방을 위한 협약 가입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역외 압수·수색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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