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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신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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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8.자 2021모3291 결정은 준항고의 법률상 이익, 참여권 보장의 범위, 압수 대상의 위법성,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결정은 “피준항고인이 국회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나 ‘압수’한 물건이 없고, 수색처분 역시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법한 수색에 뒤따르는 압수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색 처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위법한 수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는 점, 준항고인은 영장 집행에 따른 결과를 소멸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영장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준항고인은 본건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당하였으므로, 본건 집행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위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점, 본건에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수색’처분을 취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행정부의 소속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일종의 항고소송이다.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행위인 ‘수색’처분만 취소가 가능한지, 처분이 종료된 상태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15조 이하에서 압수와 수색을 구별하지 않고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제417조에서는 ‘압수’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압수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수색에 관한 처분이라면 해당 수색처분은 압수처분과 함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만, 압수한 물건 자체가 없다면 압수처분과는 별개로 수색처분만 취소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거나, 준항고로 취소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 즉 대상결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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