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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상혁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과) 이성진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과)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35 - 5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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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은 대상・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압수자등의 방어권・프라이버시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무관정보가 노출되어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사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압수자등에 의한 사전통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준항고와 집행정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위 수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등에게 준항고청구권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 구체적 필요성은 첫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 모두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함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이하 “진술거부권등”이라 한다) 고지의무와 같은 권리보호장치는 피의자신문에 더욱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진술거부권과 그 고지의무가 근거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도 피의자신문에 준하는 권리보호장치로서 준항고청구권(준항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포함) 고지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인조력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구속 시뿐만 아니라 전체 형사절차에 인정되는 바, 피의자신문에 그 고지의무가 도입된 것처럼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도 그 고지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은 피압수자등과 수사기관 간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평등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에 준하는 권리보호장치로서 준항고청구권등 고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법령은 권리 고지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항고청구권등 고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등의 개정을 통해 준항고청구권등 고지의무를 법문언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항・제3항을 신설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준항고청구권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압수조서에 고지 받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관행적으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별지 첨부하는 문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문서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형사소송법등 개정안은 최근 도입된 영장사본 교부의무, 정보저장매체 반출 시 기술적 절차 설명 및 안내서 교부의무와 결합하여 피압수자등이 용이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면서 본 연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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