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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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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게임등급분류를 위한 USK라는 자율기구가 존재한다. 컴퓨터 게임은 과학ㆍ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의 방식과 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는 현대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술중립(Technologieneutralität)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USK에 의한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논문에서는 USK의 근거와 구조 및 심사의 절차 등을 소개하고 우리법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물론 DMA와 DSA가 발효됨에 따라 독일 국내법인 전자정보법률, 네트워크 법집행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독일에서의 게임등급분류와 자율규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자율규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역동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USK로 대표되는 독일의 자율규제 형식은 완전한 자율규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년 동안 USK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규제의 방식과 그들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게임 산업계의 발전은 급속도로 변화ㆍ발전하는 과학ㆍ기술의 발전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USK에 회원사로 가입함으로써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계약에 근거해서도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관료적인 절차로 기초하여 작동하는 독일의 자율규제의 모델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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