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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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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0 - 8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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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반도핑법(ADG)」상의 도핑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반도핑법(ADG)」은 2015년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기존 「의약품법(AMG)」상의 도핑에 대한 형사제재에 추가하여 자기도핑의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는 등 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동법 제1조는 스포츠 선수의 건강보호, 스포츠의 공정성과 기회평등 담보, 그리고 스포츠의 무결성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의 무결성을 보호법익으로 승인하면서 동법 제3조는 자기도핑(Selbstdoping)을 금지하고, 동법 제4조는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의 도핑규제는 도핑을 결행하는 스포츠 선수를 둘러싼 주변인에 중점을 두었다. 즉, 도핑물질의 판매, 처방 및 소지 등을 금지함으로써 스포츠선수에게 도핑 물질이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했던 반면, 「반도핑법(ADG)」은 이를 넘어 스포츠 선수의 자기상해라 할 수 있는 자기도핑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도핑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반도핑법(ADG)」은 종전의 도핑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비교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시기를 앞당겨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스포츠의 무결성’이라는 보편적 법익의 승인을 통하여 형사법적 보호법익의 추상화가 이루어졌다.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예비단계에 머무르는 도핑물질의 취득 및 소지 등 역시 가벌적 영역에 포함되었고, 또한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 처벌을 인정하면서 형법적 보호의 조기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례성원칙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반도핑법(ADG)」은 자기도핑에 있어서 신분범 형식과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의 추가적 요구를 통하여 형벌의 비례적 부과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시간이 흘러 사례가 축적된 후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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