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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김동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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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부실한 현장 대응력과 상식 이하의 직업의식으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은 물론 경찰 대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천 층간소음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11조의5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물리력 사용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경찰관만을 위한 「경직법」상 형의 감면 규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였으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 이 연구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행정법상 본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격, 물리력 사용 현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형사책임 감면이 필요한 영역을 경찰 물리력 사용 제1원칙인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특정하였다. 특히, 미국 41개 주의 물리력 사용 공무원의 형사책임 감면을 규정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경찰관뿐만 아니라 교도관 등 여타 물리력 사용 공무원이 객관적 합리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 경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비교법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직법」 제11조의5 전면 개정,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물리력 사용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을 포섭할 수 있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능력을 향상,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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