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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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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업무의 위험성 및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경찰 물리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상존한 현실이다. 지난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 피격으로 인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인하여 경찰과 시민단체 간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 물리력 사용 특히, 경찰 물대포 사용 한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 빈도가 높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회가 많은 미국에서의 경찰 살상 및 비살상 물리력 사용 요건 중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 물대포 사용의 적법성을 논의하였다. 미국 연방법원은 경찰의 살상 물리력, 비살상 물리력, 본래 비살상 물리력이지만 살상용으로 사용된 경우 모두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물리력 적법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야기한 급박한 위험의 유무 및 그 수준, 고 백남기 농민에게 사용된 경찰 물리력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종국적으로 경찰 물대포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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