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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8 - 136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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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Fi는 게임과 금융의 결합체이며 이러한 종류의 게임에는 게임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술, NFT 등이 포함되어 플레이를 통해 일종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한다. 현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P2E Game을 통해서 GameFi가 실현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NFT와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바다 이야기’사건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인 성격의 입법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게임의 등급 분류 기능을 이용한 게임 산업의 규제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P2E Game에 대한 등급 심사 거부의 행태는 사실상 P2E Game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현재까지도 법원의 입장 또한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정책적 이유와 법체계 적합성의 측면에서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논리적으로도 NFT와 가상자산의 경제 현실에서의 현재의 위상을 고려해 볼때 이를 사행성을 지는 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특유한 법인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과 같은 전문 법률을 통해서 가상자산과 NFT를 규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MiCa에 비해 입법적 흠결이 많은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후속 입법의 과정으로 미뤄둔 상태이며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이고 선제적인 입법화 노력을 통해 ICO 허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NFT에 대한 규제 또한 산업적 활용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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