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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5 - 37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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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NFT를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하여 분석했다. NFT를 게임형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실물형 NFT, NFT 아트 5가지로 분류할 때에, 게임형 NFT와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NFT 아트와 실물형 NFT는 결제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지 않아서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될 것이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동시에 적용될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뮤직카우 결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예술작품에 조작투자를 하는 NFT의 경우에는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이 되어서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은 신설했지만, NFT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NFT 중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NFT 아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NFT 아트에 대한 과세 처리를 위해서도 또한 국내 NFT 아트를 육성하기 위하여, NFT 아트를 서화(書畵)와 같이 취급하여, NFT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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